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평창군,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AI 요약평창군(군수 심재국)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공시 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된 2,112필지를 대상으로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

평창군,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공시 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된 2,112필지를 대상으로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창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위 면적당(원/㎡) 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민원토지과 또는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및 읍, 면사무소에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 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까지 결과를 신청인에 통지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033-330-237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윤수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국공유지 대부료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지가 결정 시 정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평창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

뉴스로 - 지자체가 보인다! - 평창군,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