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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2023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157원 확정

AI 요약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보다 1,537원(15.98%)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보다 3.6% 인상된 금액이다.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 근무 시 한 달에 233만1,813원을 받는다. 생활임금은...

서울 구로구, 2023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157원 확정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보다 1,537원(15.98%)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보다 3.6% 인상된 금액이다.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 근무 시 한 달에 233만1,813원을 받는다. 생활임금은 지역 생활수준, 물가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로 책정해 지급되는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구로구, 관내 출자‧출연 기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이다. 기본급, 교통비, 식대, 처우개선수당, 위생수당, 위험수당 등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적용된다. 적용 방법은 근로자가 받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 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구로구는 지난 21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액에 대해 서울시와 동일한 금액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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