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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AI 요약광양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광양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광양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1960년 이전 출생), 영유아(2018년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다만 동절기 연료비 지원,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세대 701,300원이며, 바우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혜숙 신산업과장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지원 대상 가구를 꼼꼼히 발굴해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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