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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자동차세 1기분 220억 원 부과… 다음 달 3일까지 납부
AI 요약대구 수성구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4만 건, 220억 원을 부과하고 7월 3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7월 3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ARS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속적인 체납은 재산 압류 등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4만 건, 220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수성구에 등록된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과세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당초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7월 3일까지 한시 연장됐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수성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운영한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는 물론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간편결제 앱, ARS(142-211)를 통해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이 지속되면 재산 압류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인 7월 3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수성구에 등록된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과세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당초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7월 3일까지 한시 연장됐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수성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운영한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는 물론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간편결제 앱, ARS(142-211)를 통해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이 지속되면 재산 압류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인 7월 3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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