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울산광역시광역시청

‘재난피해자 인권보호 현장 대응 안내서’ 제작

AI 요약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피해자 인권보호 현장 대응 안내서'를 제작하여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이 안내서는 피해자를 권리의 주체로 보고, 알권리, 자기결정권, 사생활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과거 재난 사례 분석을 통해 인명사고형과 주거지 상실형으로 나눠 현장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 또한, 대응 공무원의 인권 보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재난피해자 인권보호 현장 대응 안내서’ 제작
울산시는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피해자 인권보호 현장 대응 안내서(가이드북)’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 대응 과정에서는 긴급 지원이 우선되면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울산시는 재난피해자를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고, 재난 직후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 지침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는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사생활권, 참여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총 7개 장으로 이뤄졌으며 과거 재난 사례를 분석해 인명사고형과 주거지 상실형으로 나눠 현장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자회견(브리핑) 원칙과 취재 통제선 운영, 대피소 운영, 사생활 보호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대응 공무원의 인권 보호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안전장비 지급 후 현장 투입, 휴식권 보장, 업무 종료 후 심리지원 등 현장 대응 원칙을 제시했다.

울산시는 안내서를 시 본청과 구군 재난부서, 소방기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해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권익인권담당관 관계자는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국가가 대응 공무원인 만큼, 안내서가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청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