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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AI 요약울산시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인권 의식 함양과 권리 기반 지원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장애인 인권, 권리 주체성, 시설 생활 장애인 인권 사례 등을 강의한다. 울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복지 서비스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울산시는 6월 19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권리 기반 지원 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31개소 종사자 70여 명이 참석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 김민태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권리 기반 지원의 이해–시혜에서 일상으로’를 주제로 강의한다.

주요 강의 내용은 헌법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인권, 장애인의 권리 주체성과 보호 방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한과 책임, 시설 생활 장애인의 인권 사례 등이다.

특히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장애인의 선택과 의사를 존중하는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교육이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복지서비스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지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권리 기반 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인권 친화적인 복지서비스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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