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
남구보건소, 금연아파트 2곳 추가 지정
AI 요약울산 남구보건소가 무거동 굴화주공1단지와 신정동 문수로아테라를 제28·2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운영되며, 3개월 계도기간 후 8월 28일부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보건소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안내 표지 설치 지원, 지도 점검, 금연클리닉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 남구보건소는 28일 무거동 굴화주공1단지와 신정동 문수로아테라를 남구 제28·2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공용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운영되며, 3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8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보건소는 금연구역 안내표지와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금연클리닉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금연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를 확대하는 등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공용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운영되며, 3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8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보건소는 금연구역 안내표지와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금연클리닉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금연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를 확대하는 등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