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광역시청
울산시, 2026년도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 실시
AI 요약울산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7월 2일까지 관내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로 운송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며, 5대 이상 보유 법인 운송사업자 중 최근 2년간 단속 이력이 없는 40여 개 업체의 400여 대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단말장치 장착 및 작동 상태,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울산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7월 2일까지 울산 관내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운송 중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차량 보유대수 5대 이상 법인 운송사업자 가운데 최근 2년간 단속 이력이 없는 40여 개 업체의 운송차량 400여 대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단말장치 장착 및 작동 상태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단속 거부·방해 또는 기피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단말장치 미장착 또는 점검 소홀,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등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위험물질 운송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도로 운송 중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차량 보유대수 5대 이상 법인 운송사업자 가운데 최근 2년간 단속 이력이 없는 40여 개 업체의 운송차량 400여 대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단말장치 장착 및 작동 상태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단속 거부·방해 또는 기피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단말장치 미장착 또는 점검 소홀,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등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위험물질 운송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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