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
동구,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울산 동구가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5월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3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380만원의 주택 개조 비용이 지원된다.

울산 동구는 저소득 장애인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장애인 주거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5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총 3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소재한 자가 주택 및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인 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우선 선정 대상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 내 출입문, 방문턱 제거, 부엌 싱크대, 화장실 등을 개조하는 등 편의시설 · 안전장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중 LH로부터 장애인 또는 고령자 추가 수선 비용을 지원받은 가구,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5월 26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동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09-3445로 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총 3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소재한 자가 주택 및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인 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우선 선정 대상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 내 출입문, 방문턱 제거, 부엌 싱크대, 화장실 등을 개조하는 등 편의시설 · 안전장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중 LH로부터 장애인 또는 고령자 추가 수선 비용을 지원받은 가구,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5월 26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동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09-34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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