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광역시청
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 부지 일원
AI 요약울산시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 이는 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투기성 거래와 토지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당 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에 포함된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동·명촌동 일원 0.08㎢ 등 총 0.1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6월 5일부터 내년 6월 4일까지 1년간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녹지)에서 실효된 유휴부지를 국가산업단지에 편입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이다.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에 포함된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동·명촌동 일원 0.08㎢ 등 총 0.1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6월 5일부터 내년 6월 4일까지 1년간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녹지)에서 실효된 유휴부지를 국가산업단지에 편입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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