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광역시청
울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AI 요약울산시는 2026년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이동하여 진행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또는 가상계좌 납부로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구·군청 통합신고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울산시는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기한인 6월 1일까지 납세자들이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반드시 '신고내역 조회' 화면으로 넘어가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선택해 위택스(www.wetax.go.kr)로 이동한 뒤 신고·납부하면 된다.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자동응답체계(ARS) 번호로 국세 신고 후 함께 기재된 지방세 납부용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신고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두채움 대상 납세자는 가까운 구청·군청에 설치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신고창구를 방문하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자리에서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구·군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절차가 끝났다고 오해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며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반드시 '신고내역 조회' 화면으로 넘어가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선택해 위택스(www.wetax.go.kr)로 이동한 뒤 신고·납부하면 된다.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자동응답체계(ARS) 번호로 국세 신고 후 함께 기재된 지방세 납부용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신고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두채움 대상 납세자는 가까운 구청·군청에 설치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신고창구를 방문하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자리에서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구·군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절차가 끝났다고 오해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며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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