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구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주민 생활비 부담 덜어준다
AI 요약대전 유성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5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문용)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 재원으로 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매년 1회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5가구에 1,43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부터 거주하는 가구 중 2024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647만 4,708원, 통계청 발표) 이하인 세대이며, 지난해 사용한 생활비용을 소득에 따라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생활비용 신청은 5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보조금은 자격 심사를 거쳐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도시계획과(☎042-611-2699)로 문의하면 된다.
박문용 유성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 재원으로 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매년 1회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5가구에 1,43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부터 거주하는 가구 중 2024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647만 4,708원, 통계청 발표) 이하인 세대이며, 지난해 사용한 생활비용을 소득에 따라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생활비용 신청은 5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보조금은 자격 심사를 거쳐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도시계획과(☎042-611-2699)로 문의하면 된다.
박문용 유성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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