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구
대구 동구, 현업근로자 대상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AI 요약대구 동구청이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소속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 이번 측정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 기관을 통해 진행되었다.

○ 대구 동구청은 지난 11일,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구 소속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
○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 이번 측정은 예초·벌목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전문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통해 소음, 분진 등 주요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수준을 확인하고 작업방법 개선,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개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가 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유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산업보건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관리를 통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 이번 측정은 예초·벌목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전문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통해 소음, 분진 등 주요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수준을 확인하고 작업방법 개선,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개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가 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유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산업보건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관리를 통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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