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울주군
울주군, 수산공익직불금·어민수당 통합 신청 접수
AI 요약울산 울주군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5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과 '어민수당' 통합 신청을 접수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연 130만원, 어선원 직불금도 연 130만원을 지급하며, 어민수당은 어가당 연 6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어업인은 최대 19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산 울주군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과 ‘어민수당’ 통합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영세 어업인의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연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5t 미만의 어선 소유 어업인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 등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원의 소득 안정과 어촌 소멸 방지를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수산공익직불금은 세대 구성원 중 농업·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기준(개인 2천만원, 어가 내 4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민수당은 어가당 연 6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수산공익직불금을 받는 어민은 어민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최대 19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은 거주지 또는 선적항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축수산과 수산진흥팀(☎204-16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어족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영세 어업인의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연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5t 미만의 어선 소유 어업인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 등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원의 소득 안정과 어촌 소멸 방지를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수산공익직불금은 세대 구성원 중 농업·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기준(개인 2천만원, 어가 내 4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민수당은 어가당 연 6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수산공익직불금을 받는 어민은 어민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최대 19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은 거주지 또는 선적항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축수산과 수산진흥팀(☎204-16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어족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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