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군포시
군포시,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통합신고 도움창구 운영
AI 요약군포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시청 민원실에서 통합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방문 시 원스톱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든 신고할 수 있는 무관할 신고 제도도 운영된다. 국세청은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등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관련 문의는 군포시 민원콜센터 또는 세정과로 하면 된다.

군포시는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돕기 위해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통합신고 도움창구를 시청 민원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신고 도움창구는 2025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통합신고 도움창구 방문 시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그 외 납세 대상자는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하여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는 전국 어느 지자체를 방문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무관할 신고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중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에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환급세액 등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사전 안내문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위택스로 쉽게 연계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는 군포시 민원콜센터(031-392-3000) 혹은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390-0536~7, 098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고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2025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통합신고 도움창구는 2025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통합신고 도움창구 방문 시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그 외 납세 대상자는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하여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는 전국 어느 지자체를 방문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무관할 신고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중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에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환급세액 등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사전 안내문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위택스로 쉽게 연계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는 군포시 민원콜센터(031-392-3000) 혹은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390-0536~7, 098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고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2025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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