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북포항시

포항시, 7월 11일 이후 코로나19 격리자부터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기준 변경

AI 요약포항시(시장 이강덕)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개편 방안에 따라 7월 11일 이후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로 변경했다. 7월 11일 이후 격리자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에서 입원·격리자 ...

포항시, 7월 11일 이후 코로나19 격리자부터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기준 변경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개편 방안에 따라 7월 11일 이후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로 변경했다. 7월 11일 이후 격리자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에서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을 하며,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8만 원 이하 정도이다. 신청은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단, 올해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편준 포항시 복지정책과장은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장기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원을 할 예정이다” 라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포항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