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울주군
울산 울주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민원 급증
AI 요약울산광역시 울주군(군수 이순걸)은 올해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신고 200여 건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신고건수 중 최다 위반행위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이며, 위반행위 발생 장소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울산광역시 울주군(군수 이순걸)은 올해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신고 200여 건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신고건수 중 최다 위반행위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이며, 위반행위 발생 장소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 주차, 물건 적치, 진입 방해, 충전 후 일정시간 이상 초과 주차 등이다. 충전방해행위는 10만원, 충전구역 훼손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은 앞서 지난 4월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 후 5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을 시작했다. 또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전달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통한 신고 접수 시 위반시간 및 차량번호, 충전구역과 충전시설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소유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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