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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다시남목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AI 요약울산 동구가 남목 지역의 핵심 상권인 남목전통시장 주변 도로변 상권을 '다시남목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동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1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울산 동구, 다시남목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 울산 동구는 남목 지역의 핵심 상권인 남목전통시장 주변 도로변 상권을 ‘다시남목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다시남목 골목형 상점가’는 동구 미포회관 건너편 소망정형외과~남목마성시장~동부패밀리아파트 구간인 동구 남목8길~17길 및 동해안로 1~75 일대에 총면적 20,430㎡, 233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울산 동구내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0개소에서 총 11개소로 확대됐다. 방어진항(구 방어진활어센터), 명덕마을, 테라스파크, 미포1길, 동울산만세대, 지웰시티자이상가, 전하이편한세상2단지, 서부패밀리, 슬도, 대왕암사거리, 다시남목 골목형상점가 등이다.

동구는 이번 지정과 동시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상인들이 빠른 시일 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현대화사업 및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침체된 지역 경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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