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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AI 요약금산군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성능 점검을 의무화하며, 건축물 관리주체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격 요건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하고 군에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도 연장되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

금산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금산군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에 나섰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통신장애 예방 목적으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통한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성능 점검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됐으며 올해 7월 19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내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한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제도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 기준 30일 이내에 군 정보통신 담당 부서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축·증축·대수선 등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자 선임과 신고를 마쳐야 한다.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건물 규모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20시간 이상의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 이행 요건은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점검, 연 1회 이상 성능 점검 등이다.

군은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확인하고 관할 건축물 관리주체의 유지보수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제도의 조기 정착과 관리주체의 준비기간 보장을 위해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올해 1월 18일에서 7월 18일로 연장됐다.

군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와 관련해 관내 건물 관리자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관리주체는 기한 내 관리자를 반드시 선임·신고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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