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금산군
금산군, 여름철 수난사고 위험구역 퇴거명령 불응자 강력 대응
AI 요약금산군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해 8월 31일까지 안전관리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수난사고 위험구역 내 퇴거명령 불응자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 대응한다. 위험구역 무단출입 및 통제 불응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산군은 여름철 피서객들의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으르 지정하고 수난사고 위험구역 내 퇴거명령 불응자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 대응에 나선다.
특히, 올해 수난사고 발생 빈도가 높거나 인명피해 우려가 큰 물놀이 위험구역 내 행락객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퇴거명령 불응자에 대해서는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요원이 일차적으로 퇴거명령 및 초기 계도를 시행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지자체 수상 안전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에 투입돼 해당 행위가 위법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2차 계도에 나선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퇴거를 거부할 경우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에 즉각적으로 신고해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공동으로 대응해 퇴거명령 불응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강력한 법적 처벌 조항을 기반으로 한다.
출입제한 표지판이나 현수막 등이 설치돼 위험구역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무단출입하거나 현장 통제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출입제한 표지판이나 경고 현수막이 있는 곳은 지형이 험하거나 수심이 깊어 사고 발생 시 구조가 매우 어려운 곳”이라며 “행락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락객들께서는 현장 안전관리요원과 공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수난사고 발생 빈도가 높거나 인명피해 우려가 큰 물놀이 위험구역 내 행락객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퇴거명령 불응자에 대해서는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요원이 일차적으로 퇴거명령 및 초기 계도를 시행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지자체 수상 안전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에 투입돼 해당 행위가 위법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2차 계도에 나선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퇴거를 거부할 경우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에 즉각적으로 신고해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공동으로 대응해 퇴거명령 불응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강력한 법적 처벌 조항을 기반으로 한다.
출입제한 표지판이나 현수막 등이 설치돼 위험구역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무단출입하거나 현장 통제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출입제한 표지판이나 경고 현수막이 있는 곳은 지형이 험하거나 수심이 깊어 사고 발생 시 구조가 매우 어려운 곳”이라며 “행락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락객들께서는 현장 안전관리요원과 공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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