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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지원으로 피해 구제

AI 요약마포구가 풍수해 및 지진 피해에 대비하여 주택, 소상공인 상가·공장, 온실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 100%를 지원받으며, 침수 피해 주택은 최대 800만 원,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은 보험사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가능하며, 취약계층은 마포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마포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지원으로 피해 구제
마포구는 풍수해 또는 지진 등으로 피해를 본 구민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가입시설은 동산을 포함한 주택, 소상공인의 상가 또는 공장, 비닐하우스 등 온실이며,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이다.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에는 보험료의 100%를, 그 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보험료의 최소 87%, 차상위계층은 최소 78%, 일반 구민에게는 최소 55%를 지원한다.

침수 피해 주택은 최대 800만 원(50㎡ 이하, 100% 보상기준), 소상공인 상가 또는 공장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가입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인터넷 가입하면 된다.

취약계층은 마포구청 물관리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응이 필수적이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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