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동해시, 4월 6일부터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 교육 실시
AI 요약동해시는 민방위 대원의 교육 편의 증진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며,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수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임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 응급처치, 생활 안전 수칙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동해시는 민방위 대원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민방위 편성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정된 기간 동안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이수할 수 있다.
□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비롯해 지진·태풍·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방법, 생활안전 수칙 등 실생활에 필요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 교육 이수는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강의를 수강하고 평가를 완료하면 자동 인정되며, 연차에 따라 1~2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이인섭 안전과장은 “사이버교육을 통해 대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하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번 교육은 민방위 편성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정된 기간 동안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이수할 수 있다.
□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비롯해 지진·태풍·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방법, 생활안전 수칙 등 실생활에 필요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 교육 이수는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강의를 수강하고 평가를 완료하면 자동 인정되며, 연차에 따라 1~2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이인섭 안전과장은 “사이버교육을 통해 대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하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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