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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AI 요약동해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동안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하천 및 배수로 인접 폐수·폐기물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장마 전 사전점검, 장마 중 집중 단속, 장마 후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동해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 내 용: 집중호우 대비 녹조 발생, 환경오염사고 예방

대 상: 하천 및 배수로 인접 폐수배출업소와 폐기물 취급업소, 민원다발 사업장 등

동해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을 틈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예방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장마 전 사전점검(6월) ▲장마 기간 중 집중 단속(7~8월) ▲장마 후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 및 배수로 인접 폐수배출업소와 폐기물 취급업소, 민원다발 사업장 등이다.

시는 2개반 4명의 점검판을 편성해 사전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장마철에는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화경 환경과장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예방 중심의 감시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장에서는 환경책임 의식을 갖고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는 올해 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대기·폐수·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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