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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건설기계 엔진교체·전동화 지원.. 4월 1일부터 접수

AI 요약동해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12대(엔진교체 10대, 지게차 전동화 2대)를 지원하며, 저공해 조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해시, 건설기계 엔진교체·전동화 지원.. 4월 1일부터 접수
지원규모 : 총12대(건설기계 엔진 교체 10대, 경유지게차 전동화 2대)

※ 엔진교체 사업은 26년까지 시행

지원내용 : 저공해 조치 비용 전액 지원

지원조건 :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미이행시 지원금 회수 될 수 있음)

*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동해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2대로 건설기계 엔진교체 10대와 경유지게차 전동화 2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엔진교체 대상 건설기계는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이며 2026년도까지만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4월 1일부터 온라인 또는 시청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동해시로 등록된 건설기계이다. 시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 회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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