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전기차 충전시설·보험 가입까지 의무.. 동해시, 미이행 시 과태료

AI 요약동해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대수 5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충전시설 설치·변경 시 신고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미이행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보험 가입까지 의무.. 동해시, 미이행 시 과태료
동해시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대수 50면 이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의무 설치를 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기한 내에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시 신고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으며, 기존 충전시설도 2026년 5월 27일까지 이를 완료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화경 환경과장은“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동해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