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주택가격 확인하고 의견 내세요, 4월30일 최종 공시
AI 요약동해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열람은 동해시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의견 제출 시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공시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동해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열람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되며,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되며,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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