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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100년 동안 꽁꽁 숨어있던 혜화문 일대 사적지 1,269.9㎡ 찾아

AI 요약성북구가 약 100년간 지적공부에서 누락되었던 혜화문 일대 사적지 1,269.9㎡를 등록 완료했습니다. 이번 등록은 1912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비과세지로 분류되었던 점과 행정구역 경계상의 공백, 이후 지적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 미등록 및 공공용지 신규 등록 과정에서의 누락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성북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하여 지적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 성과를 바탕으로 미등록 토지를 지적공부에 최종 등록함으로써 국·공유재산 관리의 완결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성북구, 100년 동안 꽁꽁 숨어있던 혜화문 일대 사적지 1,269.9㎡ 찾아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약 100년 동안 지적공부에 빠져있던 혜화문(한양도성 4소문 중 동문) 일대 사적지 1,269.9㎡(공시지가 33.3억 원)를 등록했다.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의미한다.

성북구는 2024년부터 성북구 소재 국·공유지에 대한 일제조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혜화문 일대 토지 중 일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구는 즉시 미등록 원인 규명과 국가공부 편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지적공부 작성의 근원이 되는 1912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원도를 국가기록원 누리집 토지기록물 자료에서 확인·분석했다. 그 결과, 해당 토지가 당시 「토지조사령」(1912. 8.13. 제정) 제2조에 따라 성첩(城堞) 비과세지로 분류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던 사실과,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현 성북구 성북동)과 경성부 동부 혜화동(현 종로구 혜화동) 경계 부근에서 행정구역 경계상 공백이 존재함을 1차로 확인했다.

이후 서울기록원으로부터 토지이동결의서, 측량도면 등을 제공받아 도면 접합 등 추가 분석을 이어갔다. 1950년 「지적법」 제정으로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했음에도 ▲1961년 돈암지구 구획정리사업 당시 도로 미등록 ▲1975년 공공용지 일괄 신규등록 당시 성북·종로구 경계 위치, 도면 축척 상이, 도면 접합 난해, 옛 자료 확보 한계 등으로 사적지와 인접 현황도로가 지적공부에서 누락된 정황을 2차로 확인했다.

따라서 구는 미등록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적측량(경계·면적 결정)을 실시했으며 측량 성과를 근거로 2026년 2월 11일 미등록 토지 1,269.9㎡를 지적공부에 최종 등록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성북구는 약 100년간 누락되었던 토지를 국가공부에 편입·공시하게 되었다”면서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공무원들의 활약으로 국·공유재산의 빈틈없는 관리와 지적공부의 완결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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