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충남예산군
0

예산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AI 요약예산군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를 적극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이며, 희생자·피해자 및 유가족, 관련 경험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및 인권유린 사건 등이다.

예산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예산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며, 희망자는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지자체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가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 등이며, 개별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규명 대상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이뤄진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 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및 인권유린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1·2기에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다시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와 화해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