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북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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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추진
AI 요약옥천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을 2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위택스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 제출 시 군청 세정과 및 읍면 재무팀ˑ총무팀에 방문, 우편, 팩스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 수렴 후 6월 1일 시가표준액을 결정ˑ고시할 예정이다.

옥천군은 2026년 2월 27일까지 군내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다. 이는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1월 1일 현재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은 정보통신망 위택스(www.wetax.go.kr) 내 ‘지방세 정보-시가표준액 조회’화면에서 가능하며,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월 27일까지 군청 세정과, 읍ˑ면 재무팀ˑ총무팀에 비치된 의견서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충청북도ˑ행정안전부의 검토ˑ승인을 받은 후 옥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에 시가표준액을 결정ˑ고시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며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공평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은 정보통신망 위택스(www.wetax.go.kr) 내 ‘지방세 정보-시가표준액 조회’화면에서 가능하며,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월 27일까지 군청 세정과, 읍ˑ면 재무팀ˑ총무팀에 비치된 의견서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충청북도ˑ행정안전부의 검토ˑ승인을 받은 후 옥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에 시가표준액을 결정ˑ고시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며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공평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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