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북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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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3월 3일까지”
AI 요약충북 괴산군이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며, 오는 3월 3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재무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신고·납부한 사업자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법인이 기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검증 자료로 쓰이거나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명세서 제출은 오는 3월 3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 제출을 권장하며 서면 제출시 재무과로 방문 제출한면 된다.
자료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재무과(043-830-3347)로 문의하면 된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 납세자의 편의와 정확한 과세 행정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라며 “원활한 기납부세액 검증과 환급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일 내에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신고·납부한 사업자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법인이 기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검증 자료로 쓰이거나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명세서 제출은 오는 3월 3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 제출을 권장하며 서면 제출시 재무과로 방문 제출한면 된다.
자료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재무과(043-830-3347)로 문의하면 된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 납세자의 편의와 정확한 과세 행정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라며 “원활한 기납부세액 검증과 환급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일 내에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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