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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3일부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 접수
AI 요약안산시가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 건강 피해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와 지붕 개량 공사비를 지원하며, 신청은 안산시청 환경정책과를 통해 가능하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 또는 벽체 등을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다.
지원 내용은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철거 후 지붕 개량 공사다. 슬레이트 철거는 주택 8동, 비주택(창고·축사) 2동을 지원하고, 지붕 개량 공사는 주택 1동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지붕 철거의 경우 가구당 352만 원 이내, 비주택의 경우 가구당 540만 원 이내로 철거 면적 200m2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를 지원한다. 또한 주택 지붕 개량은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한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728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안산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미세먼지정책팀(031-481-224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 또는 벽체 등을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다.
지원 내용은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철거 후 지붕 개량 공사다. 슬레이트 철거는 주택 8동, 비주택(창고·축사) 2동을 지원하고, 지붕 개량 공사는 주택 1동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지붕 철거의 경우 가구당 352만 원 이내, 비주택의 경우 가구당 540만 원 이내로 철거 면적 200m2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를 지원한다. 또한 주택 지붕 개량은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한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728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안산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미세먼지정책팀(031-481-224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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