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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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AI 요약구리시는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특별징수의무자는 3월 3일까지 위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세액 정산에 활용된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월 6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전산 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3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와 지방자치단체 간 특별징수 세액 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작성과 제출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구리시청 세정과(☎031-550-2452) 문의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전산 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3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와 지방자치단체 간 특별징수 세액 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작성과 제출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구리시청 세정과(☎031-550-2452)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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