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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북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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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4,405억원 추진 박차

AI 요약성주군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사드 배치로 인한 지역 민심 회복과 숙원 사업 해결에 나선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 대상 지역이 확대되었으며, 총 4,40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 문화·복지 시설, 상하수도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추진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성주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4,405억원 추진 박차
성주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그동안 사드배치 과정에 상처받은 지역 민심을 회복하고, 성주군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통해 성주군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2023년 6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초전면에 위치한 사드기지에 의해 성주군 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 당초 1개면(선남면)에서 1개읍·4개면(성주읍, 선남면, 벽진면, 초전면, 월항면)으로 확대·변경되었다. 이에 성주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총 1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4,40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6년에는 9개 사업 383억원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변경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발전종합계획에는 좁고 노후화된 도로 보수 및 신설, 건강·문화·복지 시설 조성, 상·하수도 확충, 경관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2024년부터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주민공감 형성과 소통을 위해 사업별로 공청회 및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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