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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심정지 골든타임 확보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520대 점검 실시

AI 요약양천구가 지역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520대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한다. 점검은 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정상 작동 여부, 유효 기간,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천구, 심정지 골든타임 확보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520대 점검 실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미작동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520대를 대상으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대상은 ▲의료기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관람석 5,000석 이상 운동장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청사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등이다.

양천구는 보건소·보건지소와 병원, 목동야구장, 목동아이스링크 등 설치의무대상 75개소를 비롯해 구청사, 18개 동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전통시장, 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교회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316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다. 기타 설치 장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과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설치의무대상 75개소와 비의무설치대상 316개소 등 총 391개소를 대상으로 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자동심장충격기 정상 작동 여부 및 안내판 설치 현황 ▲기기·배터리·패드 유효기간 준수 여부 ▲설치기관의 월별 자체 점검 이행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및 교육 이수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미신고·점검 결과 미통보·안내표지판 미부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양천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주민 누구나 장비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인명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용 여부에 따라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안전 장비”라며 “이번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설치 현황부터 관리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위급한 순간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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