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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안정 뒷받침… 경영안정자금 지원 협약 체결

AI 요약울산 중구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1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2% 이자를, 중소기업에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연 2~3% 이자를 2년간 지원하며, 3월 5일부터 신청받는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안정 뒷받침… 경영안정자금 지원 협약 체결
울산 중구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와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원장 김철준)은 2월 6일 오후 2시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2026년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중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은행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이차보전금 신청 및 관리, 협약 은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구는 올해 소상공인에게 130억 원, 중소기업에 2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매업·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업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지식 서비스 산업·4차 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중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융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2%의 이자를 2년 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연 2~3%의 이자를 2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3월 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ulsanshinbo.co.kr),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기금융자관리시스템 누리집(hext.ubpi.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중울산지점(☎052-212-0103),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센터(☎052-283-7222)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경영안정자금이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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