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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식품산업硏 “주민등록 인구 한계, 생활인구로 지방 소멸위기 정면 돌파”

AI 요약고창식품산업연구원 미래정책연구센터는 중앙대에서 열린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생활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적 법적 편익의 한계와 개선'을 주제로 발표하며, 주민등록 인구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생활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세훈 센터장은 생활인구 기반 체류형 지역 생태계 전환을 통해 지역 소비 및 지방정부 기회 확대를 기대했지만, 이벤트성 방문에 그칠 경우 일시적 효과에 머물고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법·재정 시스템이 주민등록 인구 중심이라 생활인구의 법적 지위와 재정 지원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짚었다. 박생기 원장은 생활인구를 정주인구 감소 대체 수단이 아닌 강력한 보완재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창식품산업硏 “주민등록 인구 한계, 생활인구로 지방 소멸위기 정면 돌파”
고창식품산업연구원 GFI 미래정책연구센터(센터장 양세훈)는 지난 5일 중앙대에서 열린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가해 ‘생활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적 법적 편익의 한계와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민등록 인구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생활인구’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양세훈 센터장은 “단순 방문객 수 확대를 넘어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체류형 지역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생활인구 유입이 외식·숙박·교통 등 지역 소비를 늘리고 지방정부의 행정·재정적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인구가 이벤트성 방문과 단기 체류에 그칠 경우, 소비와 고용의 효과가 일시적 수준에 머물고 외부 자본 중심 소비 구조 탓에 지역 내 경제가 선순환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투입 예산에 비해 세수 효과가 낮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법·재정 시스템이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생활인구의 법적 지위와 재정 지원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짚었다.

고창식품산업연구원 박생기 원장은 “생활인구를 정주인구 감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정주 인구와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는 강력한 보완재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5~6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됐다. 경제 관련 57개 학회에서 1천600여 명의 연구자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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