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서산시
서산시,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내달 30일까지
AI 요약충남 서산시(권한대행 구상)가 2022년 농어민수당 지원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영주 및 구성원이다. 질병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3개월 이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단, 2020년 ...

충남 서산시(권한대행 구상)가 2022년 농어민수당 지원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영주 및 구성원이다.
질병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3개월 이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단, 2020년 기준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 농가, 보조금 부정수급 및 법령 위반 등으로 행정 처분받은 농가는 신청 불가하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1가구당 연 8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올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마치면, 9월 중 지급 기준 수정으로 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 인당 45만 원씩으로 변경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지류 및 카드, 모바일 중 선택 수령할 수 있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대상 농어민은 기간 내 농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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