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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 시행

AI 요약광양시가 지역 내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각종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등록 시스템 구축으로 청년 인력풀을 확보하여 시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광양시,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 시행
광양시가 올해부터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해 말 기준 청년 인구가 52,358명으로 전체 인구 155,259명의 33.7%를 차지하며, 청년층이 지역 경제와 사회 활동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광양시에는 13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개 위원회에 청년이 위촉돼 있다. 시는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양시는 청년위원 위촉 확대에 앞서, 지난해부터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청년 인력풀(DB)을 조성해 왔다.

광양시 관계자는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걸맞게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 전반에 고르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청년위원 20% 의무제 시행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227개 정부위원회의 청년참여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하고, 올해 초 「청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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