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대전광역시대전유성구
0

유성구,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 기준’ 변경

AI 요약대전 유성구가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 효율 증대를 위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의 충전 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주민 신고제 운영 개정안은 행정예고 중이다.

유성구,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 기준’ 변경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의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 기준을 변경한다.

이번 기준 변경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 구역 이용 가능 시간이 기존 최대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되며, 이를 초과할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시설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완속 충전 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됐으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포함된다.

유성구는 오는 2월 4일까지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한 주민신고제 운영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며,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 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 증가로 충전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 확립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충전 시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