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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통약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동지원 확대
AI 요약울산시가 교통약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인 고령자 연령 기준을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약 2만 명이 추가되어 총 3만 4천여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동 불편 해소와 사회 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 문자, 팩스로 가능하며, 월 최대 4회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기본요금 1,000원(3km)부터 시작한다.

울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교통약자(임산부, 영아,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용 고령자 대상을 만 85세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2월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용권(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에서 임산부, 영아, 고령자(만 85세 이상)로 확대해 시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고령자 기준을 만 80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85세 이상 약 1만 4,000명보다 약 2만 명이 늘어난 80세 이상 어르신 약 3만 4,000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동이 불편했던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 기회를 크게 늘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교통복지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0066) 앱 또는 문자(☎1666-4253)·팩스(☎052-292-0065)로 제출하면 된다.
이용자 등록 후 승인되면 앱 호출 또는 전화(☎052-292-8253)를 통해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월 최대 4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 본인 부담은 기본요금 1,000원(3km)이고, 상한액 4,500원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22% 수준이다. 나머지 금액은 울산시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0066)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령자뿐 아니라 장애인·임산부·영아 등 교통약자들도 많이 이용해 교통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부르미와 이용권(바우처) 택시 증차 등 이동 편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붙임 포스터. 끝.
울산시는 지난해 2월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용권(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에서 임산부, 영아, 고령자(만 85세 이상)로 확대해 시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고령자 기준을 만 80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85세 이상 약 1만 4,000명보다 약 2만 명이 늘어난 80세 이상 어르신 약 3만 4,000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동이 불편했던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 기회를 크게 늘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교통복지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0066) 앱 또는 문자(☎1666-4253)·팩스(☎052-292-0065)로 제출하면 된다.
이용자 등록 후 승인되면 앱 호출 또는 전화(☎052-292-8253)를 통해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월 최대 4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 본인 부담은 기본요금 1,000원(3km)이고, 상한액 4,500원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22% 수준이다. 나머지 금액은 울산시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0066)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령자뿐 아니라 장애인·임산부·영아 등 교통약자들도 많이 이용해 교통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부르미와 이용권(바우처) 택시 증차 등 이동 편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붙임 포스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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