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0

울산시, 교통약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동지원 확대

AI 요약울산시가 교통약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인 고령자 연령 기준을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약 2만 명이 추가되어 총 3만 4천여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동 불편 해소와 사회 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 문자, 팩스로 가능하며, 월 최대 4회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기본요금 1,000원(3km)부터 시작한다.

울산시, 교통약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동지원 확대
울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교통약자(임산부, 영아,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용 고령자 대상을 만 85세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2월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용권(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에서 임산부, 영아, 고령자(만 85세 이상)로 확대해 시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고령자 기준을 만 80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85세 이상 약 1만 4,000명보다 약 2만 명이 늘어난 80세 이상 어르신 약 3만 4,000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동이 불편했던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 기회를 크게 늘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교통복지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0066) 앱 또는 문자(☎1666-4253)·팩스(☎052-292-0065)로 제출하면 된다.

이용자 등록 후 승인되면 앱 호출 또는 전화(☎052-292-8253)를 통해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월 최대 4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 본인 부담은 기본요금 1,000원(3km)이고, 상한액 4,500원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22% 수준이다. 나머지 금액은 울산시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0066)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령자뿐 아니라 장애인·임산부·영아 등 교통약자들도 많이 이용해 교통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부르미와 이용권(바우처) 택시 증차 등 이동 편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붙임 포스터. 끝.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