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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월 27일부터 주차장 충돌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AI 요약용인특례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충돌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음식점, 카페 등 바닥면적 300㎡ 이상 건물의 지평식 부설주차장, 연면적 500㎡ 이상 신축건축물, 주차구획과 건축물 거리가 10m 이내인 경우 등이 대상이며,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용인특례시, 3월 27일부터 주차장 충돌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3월 27일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충돌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지난해 9월 26일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같이 개정됐다.

충돌방지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음식점, 카페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지평식으로 설치되는 경우,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신축건축물, 주차구획과 건축물 거리가 10m 이내로 인접한 경우 등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시는 조례 시행일인 3월 27일 이전까지 설치 기준과 적용 대상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진행,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작은사고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량의 비의도적 이동이나 조작실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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