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서울동대문
0

동대문구 2018 생활임금 9,211원 최저임금보다 1,681원 높아

AI 요약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9,211원, 월 1,925,099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보다 22.3% 높고, 2017년 동대문구 생활임금인 7,817원 보다 17.8% 높은 금액으로 서울시 생활임금과 같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두 번째로 ...

동대문구 2018 생활임금 9,211원  최저임금보다 1,681원 높아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9,211원, 월 1,925,099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보다 22.3% 높고, 2017년 동대문구 생활임금인 7,817원 보다 17.8% 높은 금액으로 서울시 생활임금과 같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에 물가상승률 1.2%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 도시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생활임금 산정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임금을 말한다. 이번 심의를 통해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8년 1월부터 동대문구청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들 166명에게 적용된다. 기본급, 교통비, 식비, 수당(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제외)을 포함하며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 시 월 1,925,099원을 받게 된다. 이는 2017년도 임금액 보다 월 291,346원이나 증가한 금액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민선6기 공약사업 중 하나였던 생활임금제 도입이 어느덧 3년차를 맞아 성공리에 정착되어 가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로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