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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 명칭 '광주전남특별시' 잠정 합의…27일 4차 간담회서 최종 결정

AI 요약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최종 점검 간담회를 열고, 광역지방정부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또한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 선출, 공무원 인사 시 관할구역 근무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 명칭 '광주전남특별시' 잠정 합의…27일 4차 간담회서 최종 결정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 가안은 ‘광주전남특별시’로 논의 됐으며, 이는 27일 4차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 행정‧교육 공무원 인사는 특별법에 관할구역 근무 보장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국회의원들이 시도민의 뜻과 열망을 받들어 세차례 간담회를 거쳐 만든 가안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3차 간담회’를 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발의 전 법안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국회 논의와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특별법을 정비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특례를 보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특별법 주요 내용 보고와 특례 검토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쟁점별 보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 가안은 ‘광주전남특별시’로 논의 됐으며, 이는 27일 4차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청사는 현재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유지하되 전남을 주소지로 잠정 협의했다.

또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통합을 위해 시도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 학군 관련 내용은 지금 현재 현행 학군 유지하되 통합교육감이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이날 간담회에서 1차 합의를 했다.

공무원 인사 문제는 특별규정을 둬 현재 신분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 특별법안에 ‘광주전남 관할구역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조항에서 ‘원칙으로 한다’를 ‘보장한다’로 수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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