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전북고창군
0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2만원 인상 지원

AI 요약고창군이 2026년 1월부터 호국보훈수당을 월 2만원 인상하여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는 월 15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에게는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군비 부담을 확대하여 보훈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고창군에는 979명의 보훈대상자가 있으며, 군은 적극적인 보훈행정을 통해 미신청자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2만원 인상 지원
고창군이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호국보훈수당을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한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6.25참전‧월남참전) 본인에게는 월 15만 원, 그 외는 월 13만 원의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하는 호국보훈수당은 군 차원의 보훈 예우 강화를 위해 군비 부담을 확대하여 추진된 사항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군의 보훈 행정 추진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호국보훈수당은 참전유공자, 전몰·전상군경, 무공수훈자, 공상군경, 애국지사 유족, 5·18민주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며, 2025년 말 기준 고창군에는 979명의 보훈대상자가 있다.

또한 군은 작년, 보훈수당 미신청자에 대한 발굴 사업을 통해 55여 명의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보훈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호국보훈수당 인상 지급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은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