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부산광역시부산기장군
0

기장군, '국민의힘과 신앙촌 간 선거 결탁 의혹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AI 요약기장군이 우성빈 전 군의원이 제기한 '국민의힘과 신앙촌 간 선거 결탁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 검토 없는 일방적 해석이라며 반박했다. 군은 특정 종교단체나 정당과 선거 관련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명확히 하고, 투표 결과, 강제이행금 미납, 죽도 매입, 철도 보호지역 내 부지 매입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장군, '국민의힘과 신앙촌 간 선거 결탁 의혹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우성빈 전 군의원이 제기한 ‘국민의힘과 신앙촌 간 선거 결탁 의혹’에 대해, 해당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기된 일방적인 해석임을 밝혔다.

군은 특정 종교단체 또는 특정 정당과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 ‘의혹 보도’ 요지 및 기장군의 입장

1. 특정 투표소의 기형적인 투표 결과

○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해당 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약 87%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약 11%에 그쳤다.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고정된 표심이나 구조적 결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 고령층 유권자 비중이 높고 종교적 공동체의 특성이 반영된 공간적 여건을 고려할 때, 선거 시기별 후보, 정책, 사회적 환경에 따라 득표율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2. 100억원대 강제이행금 미납에도 기장군청 방치 의혹

○ 신앙촌 내 불법 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분에 대해 부동산 압류 조치를 시행했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 2021년~2025년까지 부동산 압류 및 예금 압류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

○ 해당 불법 건축물은 학교법인 소유 재산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매 등 강제 처분이 제한되어 일반 체납 재산과 달리 공매를 통한 체납액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행정안전부 및 관할 교육청과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논의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법령상 규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압류 유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 관리 등 법적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3. 기장군, 신앙촌 관계자 소유 죽도 매입

○ 기장군은 장기간 단절되었던 ‘죽도’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개인 토지소유자(대리인)와 약 2년간 협의매수를 진행했으며, 부지 감정평가 및 기장군의회 심의를 거쳐 25년 9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이는 ‘죽도’를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군민과 방문객에게 개방하고 오시리아관광단지와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의 주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이며,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하다.

4. 철도 보호지역 내 신앙촌 부지(일광읍) 특혜 매입 시도 의혹

○ 파크골프장 조속 조성 및 18홀 이상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해 왔으며, 수요 대비 관련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9홀로 계획된 일광읍 파크골프장은 향후 18홀 이상 확대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 철도보호지구 내 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다수 사례가 존재하며,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 결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불가 의견은 없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고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계획이다.

○ 테니스장 추가 부지 매입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휴게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기존 휴게시설의 편중을 보완하고 철도시설과의 완충녹지 역할을 고려한 것이다.

○ 신앙촌 관련 부지를 공시지가의 3배 이상으로 매입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토지 보상가는 법적 절차인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되며,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로 보상가는 산정되지 않았다.

○ 일광읍 파크골프장 예정 면적 중 신앙촌 관련 부지는 약 5% 수준으로 사업 필요성에 따라 편입된 것이며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 테니스장 및 파크골프장과 같은 생활체육 시설 확충은 군민 복리 증진 사업이므로 군민 삶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