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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국민의힘과 신앙촌 간 선거 결탁 의혹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AI 요약기장군이 우성빈 전 군의원이 제기한 '국민의힘과 신앙촌 간 선거 결탁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 검토 없는 일방적 해석이라며 반박했다. 군은 특정 종교단체나 정당과 선거 관련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명확히 하고, 투표 결과, 강제이행금 미납, 죽도 매입, 철도 보호지역 내 부지 매입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우성빈 전 군의원이 제기한 ‘국민의힘과 신앙촌 간 선거 결탁 의혹’에 대해, 해당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기된 일방적인 해석임을 밝혔다.
군은 특정 종교단체 또는 특정 정당과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 ‘의혹 보도’ 요지 및 기장군의 입장
1. 특정 투표소의 기형적인 투표 결과
○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해당 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약 87%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약 11%에 그쳤다.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고정된 표심이나 구조적 결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 고령층 유권자 비중이 높고 종교적 공동체의 특성이 반영된 공간적 여건을 고려할 때, 선거 시기별 후보, 정책, 사회적 환경에 따라 득표율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2. 100억원대 강제이행금 미납에도 기장군청 방치 의혹
○ 신앙촌 내 불법 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분에 대해 부동산 압류 조치를 시행했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 2021년~2025년까지 부동산 압류 및 예금 압류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
○ 해당 불법 건축물은 학교법인 소유 재산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매 등 강제 처분이 제한되어 일반 체납 재산과 달리 공매를 통한 체납액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행정안전부 및 관할 교육청과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논의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법령상 규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압류 유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 관리 등 법적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3. 기장군, 신앙촌 관계자 소유 죽도 매입
○ 기장군은 장기간 단절되었던 ‘죽도’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개인 토지소유자(대리인)와 약 2년간 협의매수를 진행했으며, 부지 감정평가 및 기장군의회 심의를 거쳐 25년 9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이는 ‘죽도’를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군민과 방문객에게 개방하고 오시리아관광단지와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의 주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이며,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하다.
4. 철도 보호지역 내 신앙촌 부지(일광읍) 특혜 매입 시도 의혹
○ 파크골프장 조속 조성 및 18홀 이상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해 왔으며, 수요 대비 관련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9홀로 계획된 일광읍 파크골프장은 향후 18홀 이상 확대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 철도보호지구 내 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다수 사례가 존재하며,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 결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불가 의견은 없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고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계획이다.
○ 테니스장 추가 부지 매입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휴게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기존 휴게시설의 편중을 보완하고 철도시설과의 완충녹지 역할을 고려한 것이다.
○ 신앙촌 관련 부지를 공시지가의 3배 이상으로 매입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토지 보상가는 법적 절차인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되며,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로 보상가는 산정되지 않았다.
○ 일광읍 파크골프장 예정 면적 중 신앙촌 관련 부지는 약 5% 수준으로 사업 필요성에 따라 편입된 것이며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 테니스장 및 파크골프장과 같은 생활체육 시설 확충은 군민 복리 증진 사업이므로 군민 삶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군은 특정 종교단체 또는 특정 정당과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 ‘의혹 보도’ 요지 및 기장군의 입장
1. 특정 투표소의 기형적인 투표 결과
○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해당 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약 87%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약 11%에 그쳤다.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고정된 표심이나 구조적 결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 고령층 유권자 비중이 높고 종교적 공동체의 특성이 반영된 공간적 여건을 고려할 때, 선거 시기별 후보, 정책, 사회적 환경에 따라 득표율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2. 100억원대 강제이행금 미납에도 기장군청 방치 의혹
○ 신앙촌 내 불법 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분에 대해 부동산 압류 조치를 시행했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 2021년~2025년까지 부동산 압류 및 예금 압류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
○ 해당 불법 건축물은 학교법인 소유 재산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매 등 강제 처분이 제한되어 일반 체납 재산과 달리 공매를 통한 체납액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행정안전부 및 관할 교육청과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논의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법령상 규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압류 유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 관리 등 법적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3. 기장군, 신앙촌 관계자 소유 죽도 매입
○ 기장군은 장기간 단절되었던 ‘죽도’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개인 토지소유자(대리인)와 약 2년간 협의매수를 진행했으며, 부지 감정평가 및 기장군의회 심의를 거쳐 25년 9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이는 ‘죽도’를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군민과 방문객에게 개방하고 오시리아관광단지와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의 주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이며,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하다.
4. 철도 보호지역 내 신앙촌 부지(일광읍) 특혜 매입 시도 의혹
○ 파크골프장 조속 조성 및 18홀 이상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해 왔으며, 수요 대비 관련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9홀로 계획된 일광읍 파크골프장은 향후 18홀 이상 확대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 철도보호지구 내 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다수 사례가 존재하며,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 결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불가 의견은 없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고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계획이다.
○ 테니스장 추가 부지 매입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휴게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기존 휴게시설의 편중을 보완하고 철도시설과의 완충녹지 역할을 고려한 것이다.
○ 신앙촌 관련 부지를 공시지가의 3배 이상으로 매입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토지 보상가는 법적 절차인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되며,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로 보상가는 산정되지 않았다.
○ 일광읍 파크골프장 예정 면적 중 신앙촌 관련 부지는 약 5% 수준으로 사업 필요성에 따라 편입된 것이며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 테니스장 및 파크골프장과 같은 생활체육 시설 확충은 군민 복리 증진 사업이므로 군민 삶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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