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울산광역시울산 중구
0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이용 기준 강화

AI 요약울산 중구가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이용 기준을 강화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도 충전 구역 주차 시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이용 기준 강화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이용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외부 충전식 복합동력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축소된다. 또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아파트의 기준이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변경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