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수원특례시
0

영통구, 2026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AI 요약수원시 영통구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자 538명에게 71백만원을 부과한다. 연납 시 10% 감면 혜택이 있으며,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위택스 등에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영통구, 2026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연납신청자 538명에게 2026년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71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매년 3월, 금년도 상반기 사용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연납(선납)제도’를 통해 금년도(3월, 9월) 납부할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연간 총 납부액의 10%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에는 2기분 부과금인 6개월치에 대해서만 10% 감면받는다.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1월 16일부터 추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일은 2월 2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은행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ARS 전화 신용카드 납부(☎142211)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031-5191-8453)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