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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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단지 모집
AI 요약수원특례시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 사용승인 15년 이상,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아파트가 대상이며, 단독 단지는 최대 2000만원, 공동 단지는 최대 5000만원까지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은 2월 13일까지 수원시청 건축과 녹색건축팀에서 받는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가 해당한다.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지로 본다.
지원은 단독(1단지)과 공동(2단지 이상)으로 나눠 진행한다. 단독(1단지)은 단지 안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2단지 이상)은 2단지 이상에 걸쳐있는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의 90% 이내에서 단지당 최대 1000만 원, 총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사원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 공사는 ▲공용시설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 방수 ▲외벽 균열 보수 ▲단지 안 도로·보도·보안등 보수 ▲공용부분 개선·보강 공사 등이며, 공동 단지는 옹벽·담장 등 2단지 이상 공동 사용 시설 보수 공사를 포함한다.
신청은 2인 이상의 공동대표(구분소유자 중 선정)가 구분소유자(건축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문의: 수원시청 건축과 녹색건축팀(031-5191-3373)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가 해당한다.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지로 본다.
지원은 단독(1단지)과 공동(2단지 이상)으로 나눠 진행한다. 단독(1단지)은 단지 안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2단지 이상)은 2단지 이상에 걸쳐있는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의 90% 이내에서 단지당 최대 1000만 원, 총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사원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 공사는 ▲공용시설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 방수 ▲외벽 균열 보수 ▲단지 안 도로·보도·보안등 보수 ▲공용부분 개선·보강 공사 등이며, 공동 단지는 옹벽·담장 등 2단지 이상 공동 사용 시설 보수 공사를 포함한다.
신청은 2인 이상의 공동대표(구분소유자 중 선정)가 구분소유자(건축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문의: 수원시청 건축과 녹색건축팀(031-5191-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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