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충남아산시
0

아산시, 전기·가스·통신요금 등 감면제도 집중 홍보

AI 요약아산시가 전기, 가스, 통신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적극 안내하며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도 확대 시행된다.

아산시, 전기·가스·통신요금 등 감면제도 집중 홍보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적극 안내하며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전기·가스·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각 요금 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일부 항목에 대해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요금과 통신요금 감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TV수신료 면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는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사업(☎1600-3190) △문화누리카드 지원(☎1544-3412) △주민등록증 재발급 발급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각 요금 감면 기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돼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보험료의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7%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