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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AI 요약대전시가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 지속에 따라 16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이는 2023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조업시간 조정,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억제, 도로 물청소 강화 등이 시행된다.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하며, 시민들의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협조를 당부했다.

대전시,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전시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15일 오후 15시부터 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5㎍/㎥를 초과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16일에도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

비상저감조치는 2023년 4월 이후 대전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는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데다,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는 이에 앞서 14일‘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고, 15일 오전 6시부터 시청 등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공사장의 단축 운영을 시행해 왔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의 저감 조치가 이뤄지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조정과 방진덮개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물청소를 강화해 미세먼지 재비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공공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공공 2부제는 시행일이 홀수(짝수)일일 경우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민원인 차량과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 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영유아 동승 차량,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목적 차량, 업무용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재형 대전시 대기환경과장은 오늘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를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 상황 점검 후“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시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시민들의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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